공공서비스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지원 내용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신청 방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구비 서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접수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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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