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산업통상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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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주요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조사 지원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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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