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환경친화적 광산개발을 유도하고, 광물자원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현대화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산업원료인 광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지원 대상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구비 서류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