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산업통상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내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구비 서류

○ 갱도현대화굴진 국고보조 지원신청서 - 갱도현대화굴진 해당 작업 계획서 (굴진 계획도면 첨부) - 채굴계획인가서 증명원 1부 - 광업채굴원부 1부 (발행 2개월 이내) - 지표 신설갱구설치 승인서 (신규 갱도 설치 광산에 한함) - 수출실적 증빙서류 - 규격별 실제 굴진 단가 산출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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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