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접수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대외무역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