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산업통상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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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접수 기관

투자유치과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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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