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통상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방법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접수 기관

해외투자과

근거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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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