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방법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접수 기관
해외투자과
근거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