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지식재산처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 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