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지식재산처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해외 진출 중소, 중견 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 및 초기대응 지원

지원 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 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 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 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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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