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 방법

www.ripc.org/ipcert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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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