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햇살론(자영업자) 신용보증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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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일반 영세기업,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에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지원 대상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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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