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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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 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선정 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근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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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