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예비창업자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발 창업기업 및 지역특화 창업기업 지원

지원 대상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선정 기준

창업아이템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신청(대표)자,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진흥원/044-410-1811 창업진흥원/044-410-1813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의4, 제12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