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포함)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 및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여 스타트업의 성장(Scale-up)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

지원 내용

스타트업 대상 PoC, Prototype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후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989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67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16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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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