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대기업(공공기관·중견기업 포함)과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 및 협업 사업화를 촉진하여 스타트업의 성장(Scale-up)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 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과한 창업기업
지원 내용
스타트업 대상 PoC, Prototype 등을 위한 협업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공고 세부내용 확인후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989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67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044-410-1716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