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기술분쟁을 스스로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대응을 윈한 재정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 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 방법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