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지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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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7: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