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맞춰 바우처를 지원하고, 역량수준이 성장하는 기업에 추가 지원하여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 기준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지원 내용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신청 방법
기술보호울타리 사이트 로그인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3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