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신청: forensic@win-win.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02-368-8714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