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 방법

이메일신청: forensic@win-win.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02-368-8714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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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