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상인 육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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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청년몰 기반 개별 청년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견인하는 앵커점포로 육성하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

지원 대상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선정 기준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지원 내용

○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창업-성장-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 - (창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 (성장)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 - (도약)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신청 기한

세부사업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본인 확인 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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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