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한민국 동행축제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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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대·중소·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생·협업하는 판촉 행사를 통해 판로개척 및 내수활성화 촉진

지원 대상

○ 동행축제 기간 대폭적인 할인판매를 통해 집약적인 판매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국내 B2C 제품 취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선정 기준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 취급 기업(온라인 상세페이지 보유업체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 제품 할인율 조정이 가능한 기업 - 온라인쇼핑몰 적합기업(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등 보유) * (지원제외기업)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기업 수입제품, 주류, 의약품, 소프트웨어, 원·부·중간재자류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온라인쇼핑몰 기획전) 대한민국 동행축제 기간 중 온라인몰 '동행축제 기획전' 입점 및 판매지원 ○ (온라인쇼핑몰 특가기획전)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 가장 매출이 우수한 슈퍼딜, 투데이특가 등 특가행사 입점 및 판매 지원 ○ (라이브방송지원) 온라인쇼핑몰 제품 중 매출 우수기업 및 소비자 인기상품 대상 모바일 라이브 방송 홍보 및 판매 ○ (오프라인 판촉전 지원) 테마파크, 오프라인 행사 거점 내 판매전 개최를 통해 제품 판매 및 홍보 지원

신청 방법

○ 판판대로 내 대한민국 동행축제 사업신청

신청 기한

(1차) 2024.3월중 (2차) 2024.7월중

구비 서류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여신청서 등 * www.fanfandaero.kr 내 사업공고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비촉진총괄기획팀 곽서원 대리/02-6678-9882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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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