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수행,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전문가 파견하여 컨설팅 수행하여 애로 해결
지원 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 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중소기업기본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