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1인 장애인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 기한

3~4월

구비 서류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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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