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획득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 증가 기대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 기한

3월

구비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2)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3)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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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