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기업 우대지원 등을 위해 해당기업임을 확인하는 업무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선정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 (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 기한
연중수시
구비 서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고용 명부
동업계약서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