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기업 우대지원 등을 위해 해당기업임을 확인하는 업무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조 2호 기준 해당 기업

선정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확인기준 충족 및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 (smpp.go.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

신청 기한

연중수시

구비 서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고용 명부 동업계약서 조합원명부 및 출자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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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