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