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증연계투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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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