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정보통신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접수 기관

기술보증기금

근거 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