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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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연연·전문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을 통해 연구역량 증진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접수 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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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