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대기업(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 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신청 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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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