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