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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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