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예비창업자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우수 재창업자 발굴,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15~)

지원 대상

○ (예비)재창업자

선정 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지원 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신청 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신청 기한

공고 확인

구비 서류

공고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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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