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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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몰 입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판로 지원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 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신청 기한

5~6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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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