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침해,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간 공정기술거래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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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