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침해,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간 공정기술거래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