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신청 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접수 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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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