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핵심인력 및 청년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선정 기준

○ (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신청

신청 기한

연중수시

구비 서류

○ 방문 신청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기업),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온라인 신청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1588-6259

접수 기관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2조의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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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