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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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연계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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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