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

지원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1인 창조 기업 정회원 신청하기 - 신청정보 입력 및 증빙자료 업로드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인증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근거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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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