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

산림청 · 기술지원||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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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목재펠릿 및 보일러 품질향상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A/S 전담반 운영

지원 대상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 난로를 설치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산림청 지원)

선정 기준

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 보급사업에 따라, 목재펠릿 보일러, 난로를 설치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산림청 지원)

지원 내용

목재펠릿 보일러 A/S 콜센터 서비스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 및 유상 A/S 가능 - 제품의 교환, 환급, 수리 등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접수 및 처리 이관

신청 방법

한국임업진흥원 유선 A/S 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유선으로 접수하며, 별도 서식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644

근거 법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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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