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신청 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신청 기한
공고 시
구비 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접수 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