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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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접수 기관

산림청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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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