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 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 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신청 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구비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접수 기관
산림청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