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