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도 지원

산림청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산림기본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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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