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조림 지원

산림청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벌채지 및 유휴토지 등에서 조림을 통한 산림조성

지원 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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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