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숲가꾸기 사업 지원

산림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조림목이 성공적으로 활착되도록하고, 숲의 연령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통한 건강하고 우량한 숲으로 키우는 사업 지원

지원 대상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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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