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근거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