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산림청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에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하고 혜택(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을 제공함

지원 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접수 기관

산림청

근거 법령

산림보호법(제4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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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