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산림청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중소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 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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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