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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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