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접수 기관
산림청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