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청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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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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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