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기한

연 중

구비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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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